누구나 정보 앞에서 위축된 적이 있다

금융상품 가입 약관을 읽을 때, 행정 서비스를 신청하는 양식이나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, 새로 산 전자제품 설명서를 볼 때, 처음 보는 어려운 단어와 복잡한 문장 때문에 막막했던 적 있으신가요?

나에게 중요한 내용을 쉽게 찾고, 무슨 뜻인지 곧바로 이해하고,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면 누구나 위축되지 않고 정보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그런데 정보를 ‘쉽게 만든다’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단순히 단어를 쉽게 바꾸는 것만으로 쉬운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. 쉬운정보는 누가 이용하는지,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는지를 살피고, 필요한 내용을 찾고 이해한 뒤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.

“그렇다면 무엇이 쉬운정보일까?”

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도, 이용하는 사람도 ‘이 정보는 충분히 쉬운가?’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소소한소통이 **『쉬운정보 가이드라인 1.0』**을 만들어 무료로 공개합니다.

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보세요!

쉬운정보 가이드라인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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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미리보기버전]쉬운정보 가이드라인 1.0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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✦ 쉬운정보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

정보가 쉬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. 하지만 어떤 정보가 쉬운정보일까요? 사람마다 쉽다고 느끼는 기준은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.

정보 접근,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는 쉬운정보 제공 의무가 명시된 「발달장애인법(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)」 외에도 「장애인복지법」, 유엔 「장애인권리협약」 등에 마련되어 있고, 쉬운정보 관련 연구나 가이드도 만들어져 왔습니다. 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야 ‘쉬운정보’인지 함께 참고할 공통의 제작 기준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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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(의사소통 지원) "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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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소한소통은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정보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쉬운정보를 만드는 사회적기업입니다. 2017년부터 약 10년 가까이 활동하며 1,300건이 넘는 쉬운정보를 만들었어요. **『쉬운정보 가이드라인 1.0』**은 그 과정에서 축적해 온 제작 경험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.

이 가이드라인이 ‘쉬운정보’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. **『쉬운정보 가이드라인 1.0』**이 필요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,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쉬운정보에 대한 고민과 의견들이 활발히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.

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**『쉬운정보 가이드라인 1.0』**을 다운로드 받아 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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✦ 쉬운정보,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